남북공동으로 수역개발… 민간선박 통행·관광 사업 가능성

임진강과 예성강 한강이 합쳐 서해로 빠져나가는 한강하구(漢江河口)가 있다. 남측은 김포에서 교동도, 북측은 개성에서 황해도 연안군이 해당된다. 한강하구는 지난 남북정상회담전까지 군사통제구역이었다. 남북정상회담후 남북이 공동수역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12월까지 공동조사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던 지난 9월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서 서명했다.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다. 길이 70㎞·면적 280㎢에 이른다.

남북은 올해 12월까지 공동조사단을 꾸려 공동이용수역의 현장조사를 하고 민간선박 통행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이하 군정위)의 허가 없이는 민간선박이 출입할 수 없었다. 2005년 한강에 있던 복원 거북선이 한강하구를 지나 경남 통영으로 옮겨진 이후 민간선박이 이곳 중립수역을 통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강하구에서 추진될 수 있는 평화 관광 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남북 민간선박이 한강하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공동이용수역에서 남북이 골재 채취를 비롯해 관광·휴양·생태보전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강하구에서 골재를 채취하게 되면 임진강 하류의 수위를 낮춰 수해를 막을 수 있고, 수도권 일대에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북은 2007년 정상회담에서도 한강하구에서의 공동 골재 채취 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시 갑작스러운 관계 경색으로 흐지부지된 바 있다.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 통행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정부에 줄곧 건의해왔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곳 수역은 6·25전쟁 이후로는 사실상 통행이 안되고 있지만, 그 이전만 해도 어업은 물론 세곡 운송 등으로 활발히 이용됐던 곳이다.

◆유엔사 관리 중립수역

한강하구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남북 간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강에 설정한 비무장지대(DMZ)이다. 한강하구 수역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지역으로 정전협정에 의거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 · 통제하고 있다. 1953년 당시 강원도에서 시작된 군사분계선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까지만 설정돼 한강 하구에는 별도의 완충 지역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만우리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까지 약 67km 구간을 중립수역으로 정했다. 가장 폭이 넓은 곳은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인근으로 10km이고, 가장 폭이 좁은 곳은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일대로 900m 정도다.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남북한은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쌍방 100m 이내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유엔사 군정위의 허가 없이는 군용 선박과 군사 인원, 무기 · 탄약을 실은 민간선박과 중립국 선박 등이 모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어떠한 선박도 야간에는 항행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며, 일몰 반시간(30분) 후부터 일출 반시간(30분) 전까지의 기간에는 정박해야 한다. 무장을 하지 않은 남 · 북한 민간선박의 경우에는 유엔사 군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통행을 위해서는 선박의 형(形), 길이와 톤수, 선박의 국적, 선주의 성명과 국적, 선박 등록 항구 등을 명기한 등록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 신호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선박과 연락이나 통신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선박과 인원과 화물, 장비, 승객 등을 양도하거나 교환하지 못한다.

이 수역은 남북간의 경계를 가르는 선(線)이 없다. 경계선 없이 공동으로 관할하되, 앞서 언급한 대로, 상대편의 만조 기준 수제선(땅과 물이 이루는 경계선)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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