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신설 후 현재까지 동결...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목소리 커

인천지역 내 군·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이 10년 가까이 동결되고 있는 등 처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일선 군·구의 학교나 공공시설, 복지관, 경로당 등에 생활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군·구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지도자와 어르신지도자를 합쳐 모두 87명으로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 189만원의 기본급이 지급되고 있다.

이를 두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불만이 만만찮다.

기본급이 5년간 16만7000원이 올라 연평균 인상액이 고작 3만340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20만원인 수당(처우개선비)도 지난 2010년 신설된 후 8년째 그대로라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또 서울과 대구, 광주, 충남 등에서 근속 년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근속수당도 인천은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기본급은 대한체육회 사업지침에 의거 전국동일 사항이나 다른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개별기준에 의거 지급된다.

수당 인상이나 근속수당 신설 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처럼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가 오랜 기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수당과 근속수당을 현실에 맞게 올리고 신설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생활체육지도자는 “매년 대한체육회 및 시체육회 기금사업과 구보조금 등 16개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하며 매일 3회 수업과 함께 행정 업무까지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매일 3곳에서 수업하는데 개인차로 이동한다”며 “휴일에는 구청장기 및 체육회행사를 위해 개인차에 행사물품을 싣고 이동하고 있지만 인건비와 수당은 189만원과 20만원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지도자는 “통합체육회가 되면서 행사 및 업무는 배가 됐지만 그에 따른 충원도 보수 인상도 없는 실정”이라며 “물가도 오르고 있는 현실에 가정을 꾸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본급은 어쩔 수 없지만 오랜 기간 그대로였던 수당을 군·구와 50대50으로 부담해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근속수당 역시 군·구와 협의를 통해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