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 변호사…의정활동 자문

김포시의회가 이종기 변호사를 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시의회는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상담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김포시 인사 위원·규제개혁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본인의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눠왔다.

위촉장을 받은 이 변호사는 “법률적인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문을 두드려 달라”며, “봉사라 생각하고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신명순 의장은 “점점 전문화 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이종기 고문이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조례 제·개정 등 법률적인 사항뿐 아니라 지역 현안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자문을 해달라”당부했다.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근거한 고문변호사는 시의회가 요청하는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및 의회 관련 소송, 의정활동 자문 등의 역할을 2년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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