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안 주려고 미국인 강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강태호 판사)에 따르면 인천 모 어학원 원장 A(4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께 인천지역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미국인 강사 B(29)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B씨는 어학원을 그만두겠다며 퇴직금 등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과거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B씨에게 수차례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해 3월 어학원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퇴실시키려다가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 진술 등 각종 증거를 보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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