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와 합동 단속…6000만원 징수

광주시는 12일, 상습·고질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전 직원 번호판 영치 및 경찰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72대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6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는 광주시 전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했으며, 체납차량 주소지를 추적해 영치함으로써 전 직원이 한마음이 돼 체납액 일소를 위한 혼신의 힘을 보여주었다.

또한 협업과 공유를 통한 체납액 정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는 광주경찰서와의 MOU를 통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 대포차 등 문제차량 정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등 체납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는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택수사,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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