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군포시의원, 임용취소요청 요구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원(군포2,대야)이 3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 중 10일 안전행정국 감사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새마을회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하여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적격자가 채용되었음을 지적하며, 군포시에서 경기도새마을회로 임용취소요청을 하도록 요구했다.

성 의원은 "군포시새마을회 사무국장 응시자격 기준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공사직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군포시새마을회 사무국장의 공사직 경력은 태권도 대표팀감독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네팔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새마을회 직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데도 채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포시새마을회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경기도새마을회의 기준에 따라 공무원급여기준 6급1호봉으로 책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군포시가 임의적으로 임금을 높게 책정하였으며, 3개월 뒤 임금인상을 통해 6급18호봉 상당을 지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백연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을 통해 "지적한 사항과 관련하여 경력이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며, 시에서 직접 채용하지 않기는 했지만 그간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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