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테이 도화 착공식.
▲ 뉴스테이 도화 착공식.

"'입주 후 환경민원 제기 못해' 는 독소 조항"
 환경단체 "근본 대책없이 주민에 책임 전가"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뉴스테이 아파트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입주민이 환경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올해 2월 입주를 시작한 기업형 임대주택 'e편한세상 도화'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후 악취나 소음 등 환경오염 피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서 18조 2항에는 '도화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는…(중략) 인근에 공단이 있어 오염물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주변 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편한세상 도화는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가 시행기관이며, 임대차 계약 등 임대 관리 업무는 위탁 부동산투자회사가 맡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주변 공장의 환경 저감 조치나 충분한 완충 녹지 확보 등 근본적인 문제를 세우지 않고, 모든 문제를 입주민에게 뒤집어씌우는 독소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이 아파트에서는 플라스틱 타는 냄새 등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쳐 지난달에는 민관 합동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장연규 인천환경운동연합 대기위원장은 "일반적인 공공주택임대차 계약서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주변 공장 악취 문제가 향후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때 보상이나 조처를 받기 어려운 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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