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880원 인상…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안성시는 5일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19년 생활임금을 올해(8150원)보다 10.8%(880원) 인상 된 시간당 90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대비 680원이 높은 금액이며 월급여로 환산하면 188만7270원(9030원×209시간)으로 올해 생활임금 170만3350원 보다 18만3920원 인상된 금액이다. 

2019년 안성시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안성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130여 명이 될 전망이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시 재정여건과 근로자 사기 진작, 민간부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 안성시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생활임금 역시 안성시의 지역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안성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2019년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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