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철문을 갑종방화문으로 둔갑시켜 시공하고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업자 등 10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축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혐의로 A(56)씨 등 제조·유통업자 42명과 B(54)씨 등 시공업자 42명, C(61)씨 등 감리자 21명을 포함한 10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브로커 C(45)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 방화문의 중요 구성품인 방화핀을 빼고, 난연 성분이 전혀 없는 값싼 재질의 가스켓을 이용해 가짜 방화문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C씨 등은 갑종방화문 보다 2∼5배까지 값이 싼 8만원 상당의 일반 철문으로 시공한 후 시험성적서를 허가관청에 제출, 가짜 방화문을 갑종방화문으로 둔갑시켜 시공한 혐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단가 계산만으로도 허위 또는 가까 방화문임을 알 수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갑종방화문을 제작할 기술이 없거나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지 않은 일부 업체들은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방화문 시험체를 브로커를 통해 대리제작하거나 타 업체 명의 납품확인서 또는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는 연기나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을 지정하고, 1시간 이상의 비차열(연기 및 화염 차단) 성능이 확보된 갑종방화문으로 시공돼야 한다고 돼 있다.

경찰은 방화문의 제조, 시공, 시험성적서 발급, 감리자의 확인 절차 등에 대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방화문 인증제도(제조업체 현장 방문 등) 개선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통보) 할 예정이다.

지능범죄수사대 김양선 팀장은 “갑종방화문이 아닌 일반 철문 시공이 인천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