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안성시는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안성시환경기술인협의회 등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자원순환 업무지원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에 사업주가 직접 위탁처리 및 적법한 처리방법을 준수해야 했던 폐기물중 일부는 순환자원으로 거래가능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를 이용하면 순환정보, 업체정보, 유통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폐자원 거래가 가능하며, 배출자의 경우는 처리비용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순환자원정보센터 이용활성화 등 자원순환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안성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안성시환경기술인협의회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관내 배출자, 처리자 등 사업자는 물론 민간분야까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간략히 설명하면 폐기물 배출자가 순환자원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배출할 물품(폐자원)에 대한 정보와 사진자료를 등록하면 수요자 또는 처리자가 검색해 구매가 가능한 시스템인 것이다.

시관계자는 “나에게 필요없는 폐자원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배출자는 처리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는데 더욱 노력하고자 관계기관과 더욱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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