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국내 판매가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의 다이어트약 500만정을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최모(42)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2천명이 1개월간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인 이 약 20만정을 압수했다. 

최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시판이 금지된 다이어트약 500만정(5억원 상당)을 태국 현지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뒤 밀수해 2천여명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울증 치료제로 태국에서 개발된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 효과가 있어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약품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뇌졸중, 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발견돼 2010년 10월 판매가 금지됐다. 

이 약을 복용한 여성들 중에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 등의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