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성남 부천, 내년부터 적용키로 확정

용인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용인시와 성남시,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이란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단기계약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다.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 많고 각 지자체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용인시는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액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 많은 1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8900원에서 12.5% 인상된 금액으로 경기도가 확정 고시한 내년 생활임금과 같다.

시는 22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기 계약으로 근무하는 시 소속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은 내년 1월1일부터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22일 현재 대상 근로자는 410여 명에 달한다.

시는 시급 인상에 따라 약 16억2268만원 상당의 추가 재정 투입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천시는 22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의 바람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견인할 생활임금 1만원 선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천시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기여해왔다. 

생활임금 도출 과정에 노·사·민·정이 함께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생활임금은 4차에 걸친 생활임금협의회에서 치열한 협의 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와 양보로 합의됐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성남시도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9000원보다 11.1%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350원보다도 19.8%(165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원으로, 올해(188만1000원)보다 20만9000원이 늘어난다. 성남시는 23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은수미)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내년도 임금인상 전망률(3.8%), 소비자 물가지수,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정부 고시 최저임금(월 174만5150원) 초과분(월 34만4850원)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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