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재난현장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14시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이번 훈련은 소방차량 6대가 실제 화재 상황을 가상해 광주시 경안시장에서 광주터미널을 경유하는 코스로 교통 통제 없이 진행되며, 지역주민이 소방차량에 탑승해 훈련에 참여하는 등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공동주택 소방차량 전용구역 설치 등 관련 내용이 담긴 전단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서관계자는 “소방차량이 접근할 시 일방통행로와 편도 1차로에선 우측 가장자리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긴급 차량은 1차로 통행)로,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1,3차로로 양보(긴급차량은 2차로 통행)하면 된다” 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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