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가·파격할인·공짜·100원 여행 등 소비자를 우롱하는 과장 낚시 광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교육위원장)은 31일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과대포장 광고를 막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하는 중요정보에 구매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품 등의 수량 또는 가격의 변동을 포함으로써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해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품의 수량 가격 변동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다. 

최근 휴가철을 맞이해 각종 여행상품과 여름 시즌을 위한 특가상품들이 줄줄이 출시되고 있는데, 실제 판매수량은 매우 한정적인데 과대광고와 미끼영업을 통해 소비자를 끌어 모아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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