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에 주차한 뒤 제동 안전장치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비워 차량이 굴러가다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운전자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조정환 판사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0)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과천시의 한 놀이시설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경사로를 따라 굴러 내려가 최모(당시 4살)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엄마(36)를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차량의 변속기 기어를 파킹(P)이 아닌 드라이브(D)에 놓고 시동을 끈 채 자리를 비웠으나 놀이시설 주차장이 경사로여서 차량이 굴러가는 바람에 이 같은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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