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친목행사에서 성적 내용이 포함된 건배사를 했더라도 참석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아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건배사를 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경고조치'도 부당하다고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시 모 동장으로 재직했던 A씨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동장은 2016년 11월 여성 33명 등 모두 38명의 통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표현이 들어간 내용의 건배사를 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남성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순천시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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