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축구 동호회 회원들에게 경기장을 빌려준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겨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20대가 가석방 한달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차 구속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28)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서울과 경기도에 쉽게 빌릴 수 있는 축구장과 풋살 경기장을 알고 있는데 대관료를 공동모금하고 있다"라는 글을 축구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 올린 뒤 회원 한 명당 5∼10만원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31명으로부터 47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17명으로부터 300여 만원을 가로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올해 3월 말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였다.

회원들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김 씨의 통신기록과 계좌사용내역 등을 통해 서울 소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던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회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동호회 활동에도 수차례 참여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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