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인적사항 유출하거나 신고 방해시, 처벌 규정강화해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은 10일(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범죄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금지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 보안 강화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에는 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돼 신고자가 보복범죄를 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성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복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3년 237건 발생한 보복범죄가 2015년에는 346건으로 약 50% 증가했다. 특히, 동기간 보복협박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유출됐을 경우 법무부가 경위 확인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통해 범죄 신고자 보호 장치를 한층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 

정성호 의원은 “범죄 신고자를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범죄 신고나 증언 등을 이유로 피해를 겪는 사람이 없도록 범죄 신고자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