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단법인 임원이 기부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단체 임원직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환경 관련 모 사단법인 이사 A(6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5월 인천시에 있는 한 회사 운영자로부터 받은 협회 기부금 500만원 가운데 420여 만원을 빼돌려 빚을 갚거나 식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한 지인에게 "내가 회장으로 있는 협회에 이사로 올려 주겠다"고 속여 등재 비용 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올해 2월에는 또 다른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전과가 수차례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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