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는 7일 자활사업 관련 기관인 구 직접자활 사업장과 계양지역자활센터 및 사업장, 민간위탁기관 등의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자활근로사업장 방화(안전)관리요령을 전달했다.

자활사업장에 근무하는 자활근로자는 근로를 통해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조건부 수급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활사업장은 참여자의 특성이 다양하고 작업경험 및 요령이 부족하며, 작업 공간의 협소 등으로 작업환경이 대체로 열악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구는 지난달 재난대비 자활근로자 복무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활근로 사업장 방화(안전) 관리요령을 마련하여, 자활사업장의 방화(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매월 1회 이상 철저한 점검 관리(▲작업장 환경개선 등 방화대책 ▲참여자 및 책임자 교육 ▲화재보험 가입 등)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자활사업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방화(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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