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76번째 구리시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구리시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추위)는 8일 '시추위가 불법모금단체이며 구리시는 이 단체에게 3천만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지부공명선거감시단(이하 감시단)을 허위시실 유포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시추위는 소녀상건립을 위해 정부로부터 고유번호증(360-80-005636)을 받은 비영리사업자로 '합법적이며 정통성을 확보한 단체'라고 소개한 뒤 "감시단은 시추위가 구리시로부터 3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으며 다만 소녀상 건립 기단설치 등을 시가 직접 시행한 사실은 있다"고 반박하는 동시  "건립비용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로 충당했으며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 건립백서를 발간하고 소녀상 주위 동팜에 납부한 위원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는데도 이러한 허위사실로 단체의 명예을 훼손한 감시단을 전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단체행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추위의 한 관계자는 편파적 정치집단에 의존한 감시단을 향해 "백경현 시장 뿐만 아니라 시의장과 시의원들도 건립추진위원이라는 사실"임을 상기시키며 "감시단은 맡은 업무에 충실하는 한편 순수성을 가진 시추위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소녀상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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