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기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 496건

경기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스쿨존 지정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는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기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총 496건이나 발생했다. 3년간 8명이 사망했고, 508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마다 스쿨존 지정구역은 늘어나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015년 126명에서 2016년 166명, 2017년 224명으로 오히려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스쿨존 2,537개소 중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지역은 155개소로 겨우 6%에 불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규제를 뒷받침할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부족으로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찰청 추정에 의하면 경기도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미설치 지역(2382개소, 94%)의 카메라 설치예산은 약 750여 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진 의원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교육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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