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동성애 거부'로 피살 가능성에 무게

경찰이 화성의 도장공장 정화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국적의 유력한 용의자를 국내송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필리핀 국적 A(36)씨를 송환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동시에 검찰과 법무부를 통해 필리핀 사법당국과 협의, 용의자를 송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2015년 12∼2016년 1월 B(34·필리핀 국적)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동성인 B씨에게 연인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참고인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연락해 온 경찰에 범행을 일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동기를 뒷받침하는 주변인 진술과 A씨가 범행 직후 "B씨는 다른 공장에 취직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 점, 범행 후인 2016년 5월 갑자기 필리핀으로 출국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 정화조 청소 과정에서 나온 점퍼에서 뼛조각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도장공장 정화조 안에서 백골화한 시신을 수습했다.

탐문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시신과 함께 발견된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놓은 B씨를 피해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B씨 가족 DNA를 전달받아 대조한 끝에 시신의 신원을 밝혀냈다.

숨진 B씨는 2014년 8월 입국해 사건 현장 인근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1월 갑자기 사라졌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원인이 두개골 골절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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