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내 병사의 탈영을 부추겨 클럽에 데리고 간 뒤 밤새 유흥을 즐기고 해장국을 먹은 부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무단이탈교사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28)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8시 43분께 부대 수신전용 전화로 B 병장과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병장에게 "서울 클럽에 간다"고 하자, B 병장은 "부럽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라고 응대했다. 그러자 A 씨는 B 병장에게 "같이 가려면 막사 뒤편 창고 옆 우측 길로 가면 낮은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넘어 밖으로 나와라. 차를 대기시키고 있겠다"고 말했다. B 병장은 A씨가 말한 대로 그날 밤 11시께 부대 담을 넘어 담 밖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던 A 씨와 만났다. 이들은 A 씨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의 모 클럽으로 가 다음 날인 5일 오전 6시까지 밤새 유흥을 즐긴 뒤 여유롭게 해장국으로 아침 식사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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