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민락2지구 상업지역서 계도 활동

의정부시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권역동 국장 김성수) 복지지원과는 18일 현장밀착형 복지민원 처리의 일환으로 민락2지구 중심상업지역 내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 및 계도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복지지원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담당자 및 계도요원 등은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및 주차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홍보물 100여 장을 배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시 ‘생활불편신고’ 앱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도 안내해 시민들의 호응도를 높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이곳에 불법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정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고무중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일반 시민들이 위반하지 않게 하게끔 하는 것이 원래 취지이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향후 적극적으로 계도를 우선으로 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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