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질서 확립, 국민 생활 보호

▲ 중구가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국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에 나선다.
▲ 중구가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국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에 나선다.

상거래 질서 확립과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에 나선다.

중구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6월 18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상거래용이 아닌 시험·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과 검정 받은 지 2년이 안된 계량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결과 불합격 시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며,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거래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대상 및 정기검사 일정은 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중구청 안전관리과(032-760-73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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