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에 일감 배당 안 한 혐의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세 번째로 압수수색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컴퓨터 데이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도 포함됐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첫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18일에는 본사 건물 지하 문서창고에서 각종 인사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조직적 차원에서 노조원들의 일감을 빼앗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콜센터에서 외근 수리기사들의 서비스 요청 수임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콜센터에서 접수한 제품 수리요청을 협력업체 100여 곳에서 일하는 외근 수리기사들에게 배당한다. 외근기사들이 수리를 완료하면 실적으로 집계되며 실적에 따라 수당 역시 달라진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에 가입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의도적으로 콜(제품 수리 요청)을 배당하지 않아 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노조 가입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날 새벽 노조파괴 공작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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