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해 4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서울 강남의 투자전문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7)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었음에도 꾸준히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등을 조작하며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고 200명이 넘는 영업조직을 갖추고 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투자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으로 받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거나 은닉했다는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한 점, 피해 규모가 막대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