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중국 교포가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교포 황모(25)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작년 12월 13일 오전 4시 27분께 대림역 인근 골목에서 중국 교포 A(당시 26)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그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의 설득으로 이튿날 자진 입국한 뒤 체포됐다. 황씨는 대림역 인근 은행 24시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A씨와 시비가 붙어 승강이를 벌이다 골목 앞까지 나와 크게 싸운 것으로 조사됐다. 몸싸움 끝에 황씨는 흉기로 A씨의 가슴 부위를 찌른 뒤 달아났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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