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가해자 파면, 지도교수 공개사과" 요구

포천시에 있는 4년제 대진대학교에서 조교가 학생과 동료 조교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대학 측이 해당 조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10일 대진대학교에 따르면 대학 내 한 지원기관에서 조교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5월 대학 주점에서 신입생 B씨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추행했다.

B씨는 지도교수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A씨가 조교로 근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지도교수는 오히려 B씨에게 A씨를 선처해줄 것을 설득했다.

B씨는 1년 6개월 휴학을 했고, A씨는 대학원을 무사히 졸업한 뒤 조교로 재임용돼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동료 조교 C씨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허위 소문을 퍼트려 C씨에게 피해를 줬다.

이에 B씨와 C씨는 지난달 18일 대학 측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대진대 총학생회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가해자의 파면과 해당 지도교수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학 측은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2명의 요구대로 A씨에게 2주간 대자보를 통해 공개 사과하도록 했다. 또 오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파면 등 징계할 방침이다.

B씨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지도교수에 대해서는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대진대 관계자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피해자 간 공간 분리를 한 상태"라며 "첫 번째 피해사례의 경우 학교에 보고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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