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 전효재

4.27 남북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많은 변화와 발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간의 관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은 접경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약칭 접경지역법)에 의거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간 상황에 따라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향이 높은 지역이다. 직접적인 영향 지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이상 10개 시군이다.

접경지역은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주목받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남북한 긴장과 화해가 되풀이 되면서 나타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지역 발전의 장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과 관련된 안보는 지역 개발을 넘어서는 제도적 영역이다.

접경지역의 상황은 2018년 한국 경제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다. 인구 감소와 지역 성장 동력의 한계는 지역의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으로 상호 발전의 기회를 찾는 큰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접경지역에 다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남북한의 경계에서 접경지역은 어떠한 지역인가 다시금 되돌아봐야할 시점이다.

접경지역의 북단에 위치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 접경지역과 DMZ(비무장지대)는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군사기지와 시설의 보안은 안보 측면에서 그동안 무엇보다 우선된 중요한 정책이지만, 지역민에게 규제적 요소이다. 다만, 이제 그 시각을 주민의 시각으로 바라봐야할 시점이다. 안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과감히 지역 주민의 시각이 우선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권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생활권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권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적 범위라 할 수 있다. 접경지역의 개발 제한과 지역주민 생활권 간에 균형을 찾아야 할 때라 할 수 있다.

접경지역의 범위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접경지역이라는 포괄적 범위로 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균형발전 정책, 접경지역 지원정책 등 다양한 지역 정책은 지역 주민과 마을이 시작하는 정책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간의 접경지역 정책 한계는 대외적 상황 변화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환경이 그 원인임에 분명하다. 지역 환경의 예측 가능성은 정책 지속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투자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역 주민과 지역 환경에 적합한 주민맞춤형 정책 발굴 체계가 필요하다. 접경지역을 지역 주민과 지역 환경에 적합한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접경지역 내 지역생활권 지정 제도를 통해 군과의 상시적 협력과 지역 자율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 접경지역에서 벋어나 균형발전을 이끌어갈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곧 접경지역에 봄이 올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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