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오른쪽)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오른쪽)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금감원 3월 특별 감리 후 "회계 처리상 문제있다"
삼성측 "전문가와 협의…부당 이득 취한 바 없다"


인천 송도에 본사가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해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처리 상에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장 전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지난해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심의원은 "수년간 적자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위해 정부가 코스피 상장 요건까지 변경했고, 그렇게 상장된 바이오로직스의 미래성장가치를 부풀려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한 근거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 잠정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회사 측이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외부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다"라며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회사와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

이번 안건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할 때 관련 회계기준을 위반했는지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면서 흑자 전환했다. 이 과정이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성과가 가시화하면서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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