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생산된 유명 브랜드의 한정판 골프용품 3억여원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0월 16일부터 2016년 7월 11일까지 미국에서 구입한 골프용품 600여개(원가 3억여원 상당)를 400여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국에서 생산된 유명 골프용품 브랜드의 한정판 제품들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그러나 밀수한 물품 수량이 많고 원가도 3억원이 넘는다. 범행 기간도 21개월에 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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