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우려지역 20곳에 홍보 안내문 부착

남양주시는 11일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진건읍 송능리, 진접읍 금곡리 등 폐기물 무단투기 우려지역 약 20개소에 홍보 안내문을 부착했다.

최근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가 혼합폐기물을 무허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폐기물인 폐섬유를 신고절차 없이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해 폐기물이 무단적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별 폐기물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업활동 중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체계와 상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할 시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양주시에서는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폐기물처리 사업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재활용업자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들이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우려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해 불법 폐기물처리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박재영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경고문구는 개별 폐기물처리자의 자녀와 도덕, 양심에 호소하는 것으로 준법의식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불법 폐기물처리에 대한 경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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