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11~12일 관내 9홀 이상 2개소에 대해

연수구는 11일과 12일 이틀간 관내 9홀 이상 골프장 2개소에 대해 2018년 상반기 토양 및 수질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주변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골프장 내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 및 연못수, 유출수 중의 디클로플루나이드 등 고독성 농약 3종, 피프로닐 등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잔류량을 검사한다.

구는 임의의 홀과 해저드에서도 토양 및 수질시료를 채취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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