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30일 ‘4대 폭력예방’ 교육

고양시가 지난달 29일과 30일 각각 덕양구청 대회의실과 시청 문예회관에서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권력형 성폭력 고발 ‘미투(Me Too)운동’을 계기로 마련됐다. 고양시 공직자 6급 이상 관리자의 4대 폭력 예방에 대한 의식 강화와 성평등문화 형성을 위해 사례와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지만 막상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막막했는데 교육을 통해 그동안 자각하지 못했던 관행적·무의식적 행동들이 성차별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앞으로 더욱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서 언어적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행동 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16년 8월 ‘고양시 공직자 성범죄 방지 등 청렴 강화대책’을 마련, 성관련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승진 배제 ▲재정상 불이익 ▲전 직원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제도화해 조직 내 폭력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 등 사후관리에서도 ▲성범죄 당사자 동일부서 배치 원천 차단 ▲2차 피해 발생 시 제보 누설자 규정상 최고의 징계기준 적용 ▲피해 직원을 위한 외부전문 상담기관 연결 등 치유회복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및 필요비용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양시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례중심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불이익 등으로 인해 신고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상담창구도 외부 전문상담가로 확대 지정 운영하겠다”며 “대처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 고충처리절차 매뉴얼을 정비함으로써 직원 SNS 및 정보게시판에 게시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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