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전 성남시장의 선거캠프는 30일 이 전 시장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모 인터넷 언론매체 발행인 겸 편집국장과 기자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시장 관련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정한 불상자 1명도 역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 캠프는 이들의 혐의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무고죄라고 덧붙였다.

모 인터넷매체는 지난달 28일 '검찰, 이재명 전 시장 최측근 뇌물의혹 수사' 제하 기사에서 '2013년 성남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이 전 시장의 측근이 시 청소업체 입찰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돈을 받았다는 진정이 수원지검 특수부에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전 시장 캠프는 "이 기사 제목에 이 예비후보의 이름을 명시하고, 관련자를 이 예비후보 최측근이라고 소개해 마치 이 예비후보가 사건과 관련된 듯한 암시를 줬다"며 "이 기사는 이 예비후보를 낙선시킬 의도를 가진 명백한 허위보도이기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캠프는 또 이 같은 허위보도를 SNS상에 퍼 나르며 공정해야 할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추가로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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