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방지
계양구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 시설관리공단, 외부 유관기관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전 직원 의무교육으로 공직자의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이번 실시한 상반기 폭력예방 교육은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해를 돕는 교육으로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는 강의로 진행됐다.
구는 폭력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성희롱 예방 대책에 힘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하반기 폭력예방 교육은 가정폭력, 성매매 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홍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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