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바다에 무단 방류한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9)씨를 구속하고 분뇨 처리를 의뢰한 양돈농가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가축분뇨 배출 영업 허가도 없이 작년 8월부터 약 5개월간 경기도 김포 양돈농가에서 44차례에 걸쳐 약 748t의 돼지·소 분뇨를 수거해 인적이 드문 새벽에 만석부두 앞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가축분뇨 해양배출업체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가 업주에게 접근, t당 5000원 정도 싼 2만2000원을 받고 분뇨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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