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돼"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는 19일 "국회는 지방분권 개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때를 같이한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서울 국회정론관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충북도의회, 대구시청, 부산시의회, 광주시의회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6·13 개헌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와 국회가 한목소리로 한 약속"이라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정치권에선 이 약속을 지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년 넘게 개헌 준비를 해오던 국회 개헌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고, 실무형 자문위를 통해 개헌 자문안을 받고도 정작 개헌안을 만드는 일을 손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13 개헌 약속을 저버린다면 국회는 존재 가치를 잃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여야 합의안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개헌 국민투표를 지역 회생의 분수령으로 삼으려 한다"며 "이런 지방분권 개헌 과업이 기필코 달성되도록 온 지역민의 뜻과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구성된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에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NGO),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현재 13개 광역단위 네트워크 조직을 두고 활동 중이다. 지난해 9∼11월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분권개헌 토론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다.첫날인 20일 헌법 전문(前文)과 새로운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을, 22일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분권·국민주권'과 관련한 개헌 사항 중 주목할 부분은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다만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는 않고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이 없지만, 행정수도 지정을 둘러싼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된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의 효력을 가진다'며 신행정수도법에 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판단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헌법에 새로운 수도조항을 신설해야만 실효(失效)되며, 수도이전은 법률이 아닌 헌법개정 사항이다.

따라서 헌법에 수도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관습헌법에 발목 잡혀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조항 외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자문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으나, 인정 범위를 두고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돼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복수 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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