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 기준은 여객분담률…다른 합리적 방안 제시하면 협상 가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 철수를 결정한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 선정 작업에 나선다.
 
공사는 15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객불편과 공항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후속 사업자 선정 입찰을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착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롯데 반납 사업권 계약 해지 효력 시점(7월 6일)에 맞춰 후속 사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일 공사로부터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받았다. 이에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을 반납하게 된다.

후속 사업자 선정에는 해외 면세점 사업자를 포함해 약 4∼5개 업체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또 제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인하 문제와 관련 여객분담률(전체 여객 수송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임대료 감면을 원칙으로 거듭 제시했다. 터미널 이용객 수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여객분담률은 면세점뿐만 아니라 제2터미널 오픈 이후 임대료 조정 대상인 8개 상업시설 업종에 공통으로 명시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임대료 조정 기준"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공사와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들은 제2터미널 개장으로 인한 여객 분산 등을 이유로 임대료 인하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면세점 사업자들은 '구매력'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저가항공사 이용객의 구매력은 대형항공사 이용객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제2터미널 개장에 따른 항공사 재배치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사는 "항공사별 이용객의 구매력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고 구매력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산출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반영한 임대료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원칙에 따른 임대료 감면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도 "만약 면세점 사업자들이 신뢰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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