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흥수 동구청장.
▲ 이흥수 동구청장.

분뇨수집운반 업체 대표에게 이권을 주고 아들을 채용시켰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57) 인천 동구청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초 열린다.

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 사건은 부패·마약·식품 관련 사건을 주로 전담하는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그의 첫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그러나 당일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은 아니고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이 구청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심리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변호인만 법정에 나와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하고 끝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구청장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A(63)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아들 B(28)씨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A씨에게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산업용품 유통단지는 A씨가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은 곳이다.

B씨는 A씨가 이사장인 이 협동조합에 채용돼 10개월간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급여 2200만원과 퇴직연금 저축금 180만원 등 총 23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협동조합에 사실상 출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챙겼고, 경찰과 검찰은 이 구청장 아들이 받은 월급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이 구청장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김진모(52·사법연수원 20기) 전 인천지검장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울 모 법무법인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했다.

이 법무법인은 김 전 지검장이 지난해 6월 검찰을 떠난 뒤 또 다른 인천지검장 출신과 함께 세운 로펌이다.
 
김 전 지검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올해 1월 검찰에 구속되자 이 구청장 변호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무법인 소속 다른 변호사 2명도 최근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으며 이 구청장은 다른 로펌 2곳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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