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공식 요청… 외투지역 지정될까

▲ 한국지엠은 부평과 창원 공장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 한국지엠은 부평과 창원 공장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지엠(GM)이 12일 인천시와 경남도에 공식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이날 오후 2시께 세종시에서 인천시와 경남도 외투지역 담당 실무자를 만나 각각 인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7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에게 "조만간 공식적 대(對) 한국 투자계획을 제출하겠다"며 외투지역 신청 의사를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서를 받으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해당 장소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000만 달러, 연구개발(R&D) 2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설 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결국 지금까지 GM이 포괄적으로 언급해온 한국 공장에 대한 신차 2종 배정, 28억 달러 신규투자 등 투자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방안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출돼야만 외투지역 지정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앞서 엥글 사장은 한국 국회, 정부와 접촉하면서 부평공장에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신차, 창원공장에는 크로스오버유틸리티(다목적차량·CUV) 신차를 배정해 한국 사업장에서 연간 50만대 생산량을 유지할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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