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선거구 12곳 증가… 21일까지 확정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시·군의원의 3인 선거구가 12개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6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토대로 마련한 선거구 획정 초안에 따르면 31개 시·군의원 전체 선거구는 156곳으로 의원정수는 모두 390명이다.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구는 1곳, 의원정수는 14명이 늘어났다.

특히 3인 선거구의 경우 62곳에서 74곳으로 12곳이 증가했다.

반면 2인 선거구는 91곳에서 80곳으로 11곳이 감소했고 4인 선거구는 지난 선거와 같은 2곳이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 적폐청산사회대개혁경기운동본부 등은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에 따른 폐해 방지, 정치신인과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 보장 등을 내세우며 2인 선거구 폐지 및 3∼4인 선거구 확대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건의했다.

획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31일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만들었다.

초안은 이날 시·군, 시·군의회, 각 정당에 보내졌으며 획정위는 9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최종안을 14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넘기게 되며 도의회는 21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종안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는 있지만 결국 초안에서 크게 변동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회, 언론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도선관위 등에서 추천한 1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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