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의정활동비 개정안 원안가결

양주시의회는 지난달 27일 폐회한 제289회 임시회에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이희창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구금돼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돼,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할동비 지금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2 신설로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해 지급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양주시의회는 의원들의 구금돼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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