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 지적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이 ‘제1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행정과 안성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 행정지원을 촉구했다.

26일 본회의 자유발언자로 나선 황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 중 두개의 도로개설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안성시는 총사업비 156억원의 ‘공도진사도로 개설사업’과 총사업비 50억5000만원의 ‘공도마정도로 개설사업’을 신규 추진하겠다며, 설계비 2억원과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각각 편성했다.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이 두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또한 투자심사 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안성시는 이 같은 사전절차 이행 없이 신규 사업을 위법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50억, 156억원의 신규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없이 추진하거나, 설계비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행안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며, “3.8국도 우회도로와 교통환경 개선을 원하는 안성시민의 오랜 숙원에도 손 놓고 있는 안성시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앞두고 실행 불가능한 위법 예산을 편성해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황 의원은 안성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임 위법으로 추진된 점을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밝혔다. 황은성 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공단 이사장을 연임시킨 바 있다.

법령에 의한 연임 판단기준에 의하면,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나’ 등급을 받은 경우 ▲전국 순위 10% 이상인 경우 ▲최고 등급을 받은 경우 ▲평가 등급이 2단계 이상 상승한 경우 ▲평가 순위가 2배 이상 상승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방공기업 사장을 연임시킬 수 있다.

그러나 황은성 시장은 최근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 ▲46개 평가 공기업 중 44등 ▲진적 평가 대비 순위6위·점수0.36점 하락 등의 결과를 받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위법 연임했다.

황 의원은 “안성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임은 법령에 의해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어긴 위법 행정”이라며, “위법 연임 추진 배경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안성시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성 평화의 소녀상’ 제막행사가 오는 3월 3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 공공조형물건립심의 등의 행정지원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제막식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안성시에 요구했다. 

황 의원은 “일제에 맞서 2일간의 해방을 이룬 독립운동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안성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준비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제막식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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