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 소녀와 수년간 함께 살며 딸을 낳고서 또다시 임신·낙태를 시킨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16)양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만 13세에 A씨의 딸을 낳았다. 이후 또 임신했고 낙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전북 모 아동복지센터 교사였던 A씨는 이곳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양과 동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양팔을 잃은 A씨는 의수를 착용하고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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