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구역 해제 등 상생 합의

생존권 보장이냐 환경보호냐를 놓고 2년 넘게 극한 대립을 해온 경기 수원 광교산 주민들과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한걸음씩 물러나 상생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수원시광교산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는 21일 오후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보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상생협의회는 광교산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겪는 불편함과 경제적 피해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광교산 주변에 있는 광교저수지의 비상취수원 활용과 광교산의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0.277㎢) 가운데 2014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0.107㎢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임에도 보리밥집을 운영해온 수원 장안구 상·하광교동 주민 600여 명의 주택과 대지를 합친 면적이다.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수십 년간 불법 영업을 이어온 주민들은 2015년 9월 광교주민대표협의회를 구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비상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광교저수지 폐쇄를 시에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광교산 주민들은 수원시가 광교산 자락에 마련해준 고은 시인의 주택을 지목하며 "주민은 47년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법 때문에 재산피해를 보고 있는데, 수원시가 고은 시인에게 특별지원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고은 시인은 광교산을 떠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광교산 주민의 압박에 시는 비상취수원을 광교저수지에서 파장저수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지난해 4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교저수지 폐쇄 시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돼 환경파괴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변경계획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광교산 지키기 10만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갈등이 증폭되자 공무원, 광교산 주민,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가 지난해 7월 출범해 6개월간 현장방문, 설문조사, 회의 등을 통해 이번 상생합의를 끌어냈다.

광교산 주민들은 시민사회단체가 한발 양보하자 상수원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되면 음식점 허가면적 외 야외영업행위 근절, 농경지 불법점유 근절, 농경지 가축집단사육 금지, 개발제한구역 존치 등의 내용을 담은 마을자치규약을 제정해 스스로 지키기로 했다.

시는 광교저수지를 비상취수원으로 존속시키면서 하수관거 정비,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수질개선장치 설치 등 광교저수시 수질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광교산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합의 내용과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조만간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광교저수지 수질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상생협의회 위원장인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과 광교산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한규 제1부시장은 "오늘 협약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수원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지속 가능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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