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구매조건 DC니까 현금영수증 못 해줘"

부천지역 대형 유통업체인 한 백화점에서 고가의 의류를 현금 구매한 고객이 매장 직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했으나 직원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사고 있다.   

8일 부천 중동에 소재한 롯데백화점 중동점과 고객 Y모(65)씨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경 이 백화점 5층 대기업 브랜드인 G 의류매장에서 정가 140만 원에 달하는 염소가죽 재킷을 30만원이 할인된 110만원에 현금 구매했다는 것.   

당시 매장 직원은 Y씨에게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대폭 할인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Y씨는 “재킷 구매를 결정하고 현금 110만 원을 지불했는데 영수증을 주지 않아 매장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니 이 직원이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Y씨는 “매장 직원에게 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느냐고 따지니 직원은 현금 구매 조건으로 DC(할인)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이 백화점 6층 고객센터로 찾아간 Y씨가 백화점 관리직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따지자 백화점 측은 뒤늦게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Y씨는 “고객에 대한 신뢰를 최우선으로 정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백화점이 현금을 주는 조건으로 할인해주고 현금영수증조차 발행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은 탈세행위나 소비자를 우롱하는 영업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중동점 관계자는 “현금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고객에게 사과를 했고 해당 임대매장 직원은 물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부천 관내 일부 유통업체들은 고객이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고객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현금 영수증 발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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