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 진로 변경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2명을 다치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6)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0시께 양산시 동면의 한 지방도에서 본인의 아우디를 몰고 달리다가 앞서 가던 쏘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충격으로 쏘울 차량이 도로 경계석까지 튕겨 나갔다. 이 사고로 쏘울 운전자(70·여)는 2주 상해 진단을 받았고 부근에서 공공근로작업을 하던 여성(73)도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사고 직전 1차로를 달리던 A 씨는 쏘울 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탓에 자기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게 된 데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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